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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사항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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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 문화 개선

의료기관의 병문안 기준 확인

병문안객은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의 병문안 가능 시간, 장소, 허용 인원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고, 단체 병문안을 삼가야 합니다. 또 의료기관은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병문안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원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공간입니다. 환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위해 병문안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치료를 위해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전한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병문안

병문안 자제대상자 확인

감염성 질환을 전파할 우려가 있거나 유아/아동, 임산부, 노약자 등 주의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 병문안을 자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을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스스로 병문안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병문안 자제대상자로는 감염성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호흡기질환(감기, 인플루엔자 등) 전파 우려가 있는 사람, 발열(37.5℃ 이상),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 급성 장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최근 감염성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있다. 임산부, 만 70세 이상, 만 12세 이하, 항암치료 등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 등은 스스로 주의하거나 보호가 합니다. 의료기관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병문안 자제 대상자를 지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감염관리 수칙 지키기

병문안 전과 후에 반드시 손위생(손씻기, 손소독)을 철저히 하고 기침 예절을 지키며, 병실 화장실이 아닌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방문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염 예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애완동물, 음식물 등을 반입하지 않습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하며, 의료기관은 방문안객 및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한 병문안을 위해서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 보호자의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병문안이 가능한 시간, 인원 및 면회 장소 등을 포함한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병문안객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병문안 자제 대상자 군을 정하고 병문안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야 할 감염관리 수칙을 정하여 안내하고, 병문안객 기록지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병문안 기준 및 감염관리 수칙 안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메인화면(팝업창, 배너 등)에 게시하거나 포스터, 원내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며, 입원 시 환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문자메시지나 안내문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병문안객 기록지 작성 및 보관

병원은 병문안객 기록지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록지를 정해진 장소에 비치하고 병문안객이 직접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작성된 기록지는 타인이 보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합니다.

 

위 내용은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