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셔액
주로 자동차의 앞유리를 세척할 때 뿌리는 세정액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이다.
워셔액의 성분
워셔액은 물, 계면활성제, 알콜, 향료, 색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성분은 물과 계면활성제다.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역할, 즉 비누와 같은 역할을 하고 물은 물리적으로 표면의 먼지와 오염물질을 세척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물과 계면활성제만으로 워셔액을 대신할 수는 없다. 따뜻한 계절에는 문제가 덜하지만 겨울철에 물을 앞유리에 뿌리면 바로 얼어붙고 만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고 앞유리를 세척할 수 있게 해주는 성분이 바로 알콜이다. 알코올은 어는점의 온도를 -25도씨까지 낮추어 웬만한 추위에 워셔액을 얼지 않게 해주고, 미생물 발생을 억제하여 보존기한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물과 계면활성제, 알코올 외에 향을 좋게 하기 위해 향료를 추가하고, 보기에 좋도록 색소를 첨가한다. 보통 워셔액은 초록색, 파란색, 분홍색 등의 색을 띄게 만든다.
워셔액의 종류
메탄올 워셔액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 메탄올 워셔액과 에탄올 워셔액으로 나눌 수 있다. 메탄올은 에탄올에 비해 저렴하고 저온에서도 빨리 증발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에탄올에 비해 발화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메탄올은 인체에 흡수되면 포름알데히드를 형성해서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특히 시신경 손상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 과거에 불법 주류를 먹은 사람들의 시신경이 손상되어 눈이 멀게된 사건의 이유도 메탄올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조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메탄올 워셔액이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2018년 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메탄올 워셔액의 제조, 판매,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에탄올을 사용한 워셔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에탄올 워셔액
에탄올도 신체에 독성이 있지만 메탄올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다만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증발 속도가 느려서 창문에 다소 오래 남아 있게 된다. 이 말은 주행 중에 에탄올 워셔액을 뿌렸을때, 차량 내부로 에탄올 워셔액의 냄새가 쉽게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워셔액을 뿌리고 주행하면 차 안에 에탄올 냄새, 즉 술냄새가 많이 날 수 있다. 그 때문에 음주운전이 되지는 않겠지만 냄새 자체가 불쾌할 수도 있고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에탄올 워셔액의 냄새가 안나게 하려면 에어컨/히터를 외기유입이 아닌 내기순환으로 바꿔놓으면 된다. 내기순환으로 설정해놓고 약 3~5초 후에 워셔액을 뿌려주면 공기가 차량 내부로 유입되지 않아 냄새가 덜하다. 만약 이미 워셔액 냄새가 차량 내부로 유입된 이후라면 창문을 열어 잠시 환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다.
발수코팅 워셔액
일반 워셔액에 발수코팅 성분이 첨가된 발수코팅 워셔액이 있다. 이 워셔액을 사용해서 차유리를 닦으면 워셔액의 코팅액이 유리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만든다. 이 보호막은 물방울이 표면에 붙어 있지 않고 잘 미끄러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발수코팅이 잘 된 유리창은 비가 오는 날에 와이퍼를 켜지 않아도 빗물이 바람에 밀려 날아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단 발수코팅 워셔액은 전문 카센터에서 시행하는 정식 발수코팅과는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을 수 있고 창문 위의 이물질과 섞인 상태로 막을 형성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