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권사진의 규격은 ICAO(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사진관을 방문해서 여권사진을 찍으면,
사진사가 알아서 규격에 맞추어 찍어준다.
요즘은 본인이 직접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래의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모자, 머리띠 등 머리 장신구 불가
-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등으로 보정한 사진 불가
사진의 크기와 배경
- 사진의 크기는 3.5cm × 4.5cm 일것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일 것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일 것
- 사진 테두리가 없을 것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되지 않을 것
사진의 품질과 조명 / 그림자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일 것(해상도 300DPI 권장)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불가
주름, 구겨짐, 얼룩이 있는 사진 불가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반사가 없을 것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얼굴의 방향과 표정
머리는 중앙에 위치, 정면을 향해야 함.
머리를 앞/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 불가
입을 다물고 무표정일 것. 치아 노출 불가, 미소 불가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을 것 (볼, 광대, 턱)
눈과 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고 시선을 정면을 향해햐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는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가능
- 컬러렌즈, 서클렌즈, 선글라스,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불가
- 안경 빛 반사 없을 것
-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의상과 장신구
- 모자, 머리띠 등 머리 장신구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스카프, 폴라티 등은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됨.
- 종교적 의상은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경우에 허용되나, 얼굴 전체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는 얼굴을 가리거나 빛이 반사되면 안됨.
- 이어폰, 헤드폰 등은 착용 불가
영유아 여권사진
영유아의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출처 : 외교부 (passpo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