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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최근에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었다.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되는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바뀐다고 한다.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
아래는 2023년 현재의 기준과 변경 예정인 내용을 함께 정리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 내년부터는 자녀 수가 2인으로 변경됨.
자녀산정 기준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친자,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는 지방세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된다.
차량가액의 4%에서 7%가량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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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내용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 면제 및 경감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이 2024년인데, 이를 연장하면서 다자녀의 기준을 2인으로 변경,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감면 예외
- 다자녀 양육자 중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다자녀가구 감면 혜택, 경차 감면 혜택, 장애인 감면 혜택)를 소유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 대상 자동차를 대체취득하거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2024년 이후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
현재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2024년까지다.
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2자녀 가구까지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정절차를 거쳐 변경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4년 하반기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취득세 감면 혜택 내용 또한 그때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