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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8.29)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 대책이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는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의료 분야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되었다.
기존의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한 반면,
이번 방안 혼인 여부와는 관계 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1. 주택마련 - 출산가구 특별공급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을 하는 방안이다.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수준이다.
*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청약 전 2년 이내 출생한 가구
2. 대출지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최대 5억원까지 시중금리 대비 저렴한 이율로 융자를 제공한다.
- 구입 대상주택 주택아액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 전세자금 대출시 보증금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지방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구입자금 : 1.6~3.3% / 전세자금 1.1~3.0%
*출산시 1명당 0.2%p 우대
3. 청약개선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을 미혼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그간 맞벌이 가정의 페널티로 작용하던 소득 기준을 완화시킨다.
또 동일일자 청약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분양 가점제) 등의 변화가 있다.
4. 종합
융자, 분양/임대 특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세세한 수치나 항목들은 차후 변경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