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이란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취지의 지원금 제도이다.
취약계층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을 칭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절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
고용센터는 장려금 지급 및 지도 점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
(다만,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 요건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 필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은 고용센터(워크넷)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됨(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구분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여성실업자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2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
섬 지역 거주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2024년 7월 이후에는 이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만원 ~ 60만원 지원
유형 |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 연간 총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 지원한도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소수점 이하는 버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및 주기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고용조정 제한 의무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대상 아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이 아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⑦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⑧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
※예외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니트(NEET)족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④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를 이수한 사람 ⑤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⑥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⑦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65세 이상 고령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 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④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⑥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⑧ 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
(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신청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