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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 : 대상 및 지원금한도, 지원조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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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이란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취지의 지원금 제도이다.

 

취약계층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을 칭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절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

고용센터는 장려금 지급 및 지도 점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

(다만,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 요건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 필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2. 구직등록은 고용센터(워크넷)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됨(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구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2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섬 지역 거주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2024년 7월 이후에는 이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만원 ~ 60만원 지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지원한도

 

  1.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2.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소수점 이하는 버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및 주기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고용조정 제한 의무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대상 아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이 아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⑦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⑧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

 

※예외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니트(NEET)족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④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를 이수한 사람

⑤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⑥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⑦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 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④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⑥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⑧ 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
    (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신청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