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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5월 20일부터 병원갈때 신분증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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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방문시 본인확인 강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방문시 본인확인 제도가 강화된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약품을 처방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고 한다.

 

응급환자, 19세 미만, 6개월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 후 진료받을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신분증을 잊어버리고 놓고 온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만들기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 들어간다.

 

 

앱스토어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해서 설치한다.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

 

 

위 화면에서 본인확인 하기를 선택한다.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한 후에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생년월일, 동일/연속 숫자 3자리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

지문/얼굴인식 등 생체 인증도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과 비밀번호 설정을 완료하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양을 선택하면

내 건강보험 정보가 나타난다.

이 화면을 병원에 보여주면 된다.

 

 

아래 QR제출 버튼도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QR코드가 생성된다.

 

아직 QR인증은 시범운영 중이므로 일부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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