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으로 기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1949년 7월 17일을 제1회 제헌절으로 기념했습니다. 2023년 7월 17일은 제 75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
대한민국 헌법에 쓰여진 헌법의 제정일은 1948년 7월 12일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23일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고 7월 12일에 제정, 7월17일에 이승만 의장이 서명하고 공포하였습니다. 7월 12일에 만들어진 법을 7월 17일에 공포하였고, 이 날이 제헌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헌법이 제정된 것은 7월 12일이고 7월 17은 단지 그것을 공포한 날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헌법 공포까지가 헌법 제정이 완료되는 일련의 과정이기에 7월 17일을 헌법 제정 및 공포일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1392년에 이성계가 고려 공양왕으로부터 옥새를 넘겨받아 조선왕조를 건국한 날이 음력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헌법 공포일을 조선과 대한민국의 연속성을 위해 7월 17일으로 맞추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헌 헌법
헌법 공포 이후에 국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초대 내각을 구성한 이승만은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1948년 제헌 국회가 제정한 제헌 헌법(초대 헌법)은 모두 10장 103조로 구성되었으며, 1952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 6.25전쟁 중이었던 1952년과 1954년 두 번에 걸쳐 개정하였고, 이로 인해 4.19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헌 헌법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를 공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헌법에 대한민국은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민주 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경일과 공휴일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는 날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5개의 국경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입니다. 국경일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여야 합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기는 하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공휴일로 학교, 관공서 등이 쉬는 날이었지만 2005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07년 제헌절까지는 공휴일이었고, 2008년 7월 17일부터는 공휴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인이 된 친구들은 제헌절이 공휴일이었다는 사실은 물론, 국경일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헌절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들
제헌절은 그해의 어버이날, 한글날, 크리스마스와 항상 요일이 같습니다. 2023년 제헌절인 7월 17일은 월요일, 10월 9일 한글날도 월요일, 12월 25일 성탄절도 월요일입니다. 특별한 사실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재미있네요.
제헌절이 공휴일이던 시절에는 한국프로야구(KBO)의 올스타전이 제헌절날 주로 열렸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시즌의 전반기와 하반기를 나누는 시기에 공휴일인 제헌절이 있었기에 관객 동원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게 되면서 7월 중 토요일에 올스타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한국 프로야구 올스타전은 7월 15일 토요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펼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