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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 배경 의상 규정에 대하여 (2022년 10월 개정)

pprain 2023. 8. 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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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의 규격은 ICAO(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사진관을 방문해서 여권사진을 찍으면,

사진사가 알아서 규격에 맞추어 찍어준다.

 

요즘은 본인이 직접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래의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모자, 머리띠 등 머리 장신구 불가
  •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등으로 보정한 사진 불가

 

사진의 크기와 배경

  • 사진의 크기는 3.5cm × 4.5cm 일것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일 것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일 것
  • 사진 테두리가 없을 것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되지 않을 것

 

사진의 품질과 조명 / 그림자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일 것(해상도 300DPI 권장)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불가

주름, 구겨짐, 얼룩이 있는 사진 불가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반사가 없을 것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얼굴의 방향과 표정

머리는 중앙에 위치, 정면을 향해야 함.

머리를 앞/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 불가

입을 다물고 무표정일 것. 치아 노출 불가, 미소 불가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을 것 (볼, 광대, 턱)

 

눈과 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고 시선을 정면을 향해햐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는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가능
  • 컬러렌즈, 서클렌즈, 선글라스,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불가
  • 안경 빛 반사 없을 것
  •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의상과 장신구

  • 모자, 머리띠 등 머리 장신구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스카프, 폴라티 등은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됨.
  • 종교적 의상은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경우에 허용되나, 얼굴 전체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는 얼굴을 가리거나 빛이 반사되면 안됨.
  • 이어폰, 헤드폰 등은 착용 불가

 

 

영유아 여권사진

영유아의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출처 : 외교부 (passport.go.kr)